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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환급금)환급 안내
정부지원금(환급금)환급 안내
정부지원금(환급금) 신청 절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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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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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 기관(한국표준협회)에서 환급금을 신청하여 기업에 입금
-
- - 필수 서류 : 공개교육(환급 과정) 신청 시 서류 제출 必
-
- 위탁 계약서(대표자 직인 날인)
- 법인 통장 사본(환급받을 통장 사본)
- ※ 고용보험료 체납 및 지원금 소진 사업장, 미수료자, 교육비 미납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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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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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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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 500명 이하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광업 : 300명 이하
- 건설업 : 300명 이하
- 운수업 : 300명 이하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300명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300명 이하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200명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 200명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
- 2.대규모기업 분류 기준 :
- 상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한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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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한도 금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규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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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주가 납부한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를
한도로 지원
- - 위의 금액이 지원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 - 다만,「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지원․융자 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개산보험료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2. 집체훈련 지원금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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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탁훈련(동일산식 및 요율 적용)
NCS직종별 단가 × 훈련시간 × 사업장 규모별 지원요율*
* 사업장 규모별 지원요율(2019.1.22)
우선지원대상기업 : 90%
1,000인 미만 대규모기업 : 60%
1,000인 이상 대규모기업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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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식비 및 기숙사비 추가지원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위탁훈련을 포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제12조의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비 외에 식비는 1일 3,3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월 330,000원 한도)까지 비용을 지원
정부지원금(환급금) 검색
- 연도와 개최지역을 먼저 선택하신 후 과정명으로 검색하시면 지원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 분류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 우선지원대상기업(우대기업) 분류기준
- 1. 제조업 : 500명 이하
- 2.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 3. 상기 외의 산업 : 100명 이하
- - 대규모기업 분류 기준 : 상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